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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46조 · 과태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6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제26조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3.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2.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3.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지 아니한 자
5.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하지 아니한 자
6.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7.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
8.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9.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관 연구실에 필요한 안전 관련 예산을 배정 및 집행하지 아니한 자
10.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안전 관련 예산에 배정하지 아니한 자
11.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 관련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
12.제23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3.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이나 경위 및 원인 등에 관한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4.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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