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4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하여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며,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10.31>
1.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제41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임직원
3.제41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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