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①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에서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
2.제14조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계획의 수립
3.제15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실시 계획의 수립
4.제22조에 따른 안전 관련 예산의 계상 및 집행 계획의 수립
5.연구실 안전관리 계획의 심의
6.그 밖에 연구실 안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해당 대학ㆍ연구기관등의 연구활동종사자가 전체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④연구주체의 장은 정당한 활동을 수행한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