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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

정부는 연구실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은 제7조에 따른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발전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2.연구실 안전관리 기술 고도화 및 연구실사고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3.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 표준화 모델 개발
4.연구실 안전교육 교재의 개발ㆍ보급 및 안전교육 실시
5.연구실 안전관리의 정보화 추진
6.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운영
7.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 및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8.연구안전 지원체계 구축ㆍ개선
9.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및 건강 증진
10.그 밖에 연구실사고 예방 및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중요사항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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