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35조 (연구실안전관리사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0공포 · 2026-02-19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하여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며,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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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실안전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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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연구실안전관리사의 직무) 연구실안전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연구시설ㆍ장비ㆍ재료 등에 대한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및 관리
2.연구실 내 유해인자에 관한 취급 관리 및 기술적 지도ㆍ조언
3.연구실 안전관리 및 연구실 환경 개선 지도
4.연구실사고 대응 및 사후 관리 지도
5.그 밖에 연구실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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