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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등)

제14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제15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는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대행기관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1.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경우
2.타인에게 대행기관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3.대행기관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4.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5.대행기관이 제13조제1항의 안전점검지침 또는 정밀안전진단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6.등록된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에게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7.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성실하게 대행하지 아니한 경우
8.업무정지 기간에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한 경우
9.제7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이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제41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나 장비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대행기관은 등록된 기술인력에 대하여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절차ㆍ요건, 제3항에 따른 등록증의 발급과 대행기관의 운영ㆍ관리 에 필요한 사항, 제4항에 따른 등록취소, 업무정지, 시정명령의 세부기준, 제7항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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