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38조 (자격의 취소ㆍ정지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0공포 · 2026-02-19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하여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며,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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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실안전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2년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4호ㆍ제6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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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실안전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2년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4호ㆍ제6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2.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연구실안전관리사의 직무를 하게 한 경우
3.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5조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사의 직무를 거짓으로 수행하거나 부실하게 수행하는 경우
4.제3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5.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도용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6.연구실안전관리사의 자격이 정지된 상태에서 연구실안전관리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세부기준은 처분의 사유와 법률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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