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자격의 취소ㆍ정지처분)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실안전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2년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4호ㆍ제6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2.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연구실안전관리사의 직무를 하게 한 경우
3.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5조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사의 직무를 거짓으로 수행하거나 부실하게 수행하는 경우
4.제3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5.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도용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6.연구실안전관리사의 자격이 정지된 상태에서 연구실안전관리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세부기준은 처분의 사유와 법률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