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권한ㆍ업무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30조에 따른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1.제8조제2항에 따른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2.제17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업무
3.제20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 및 전문교육의 기획ㆍ운영에 관한 업무
4.제24조에 따른 연구실사고 조사 및 조사 결과의 기록 유지ㆍ관리 지원에 관한 업무
5.제28조에 따른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운영 지원에 관한 업무
6.제31조에 따른 검사 지원에 관한 업무
7.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10.31>
1.안전관리사시험의 실시 및 관리
2.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실시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