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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36조 · 결격사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구실안전관리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25.1.21>

1.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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