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6조 (보험가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0공포 · 2026-02-19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하여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며,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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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주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부상ㆍ질병ㆍ사망 등 생명 및 정신상ㆍ신체상의 손해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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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주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부상ㆍ질병ㆍ사망 등 생명 및 정신상ㆍ신체상의 손해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9>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제1항에 따른 보험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치료비를 부담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8.10>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험금 지급청구권은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신설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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