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내용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이하 이 조에서 "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밀안전진단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유해인자별 노출도 평가에 관한 사항
2.유해인자별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유해인자별 사전 영향 평가ㆍ분석에 관한 사항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침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