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7조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하여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며,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주요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3.연구실사고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4.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연구실 안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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