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7조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0공포 · 2026-02-19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하여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며,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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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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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주요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3.연구실사고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4.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연구실 안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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