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9조 (대학ㆍ연구기관등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0공포 · 2026-02-19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하여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며,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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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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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대학ㆍ연구기관등
2.연구실 안전관리와 관련 있는 연구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범위, 지원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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