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 2026-07-07 · 시행일 2026-07-07 · 소관 - · 총 22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7-07 · 시행 2026-07-07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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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재신청제11조 조사의 절차 및 방법제12조 진술의 녹음 등제13조 결정통지 및 이의신청의 절차 등제14조 공무원의 파견 협의 등제15조 정보제공자 등의 보호제16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제17조 업무의 공동수행제18조 진실규명 활동의 협의ㆍ조정제19조 과거사연구재단 설립 지원 등제2조 공무원의 정원제2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시행세칙제22조 사무처의 존속기간제3조 전문위원 등제4조 교육훈련 등제5조 수당 등제6조 친족관계 등의 범위제7조 진실규명 신청의 절차 및 방법제8조 신청서의 이송 및 통지제9조 조사개시결정 등의 기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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