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결정통지 및 이의신청의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결정통지(이하 "결정통지"라 한다)는 결정이 있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결정통지 및 이의신청의 절차 등결정통지이의신청인이의신청위원회이유보완기간보완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결정통지(이하 "결정통지"라 한다)는 결정이 있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1.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결정통지를 받은 연월일
3.결정통지된 사항 또는 결정의 내용
4.이의신청 이유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내용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 통지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1.보완할 사항
2.보완을 요청하는 이유
3.보완기간
4.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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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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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결정통지(이하 "결정통지"라 한다)는 결정이 있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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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