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진실규명 활동의 협의ㆍ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사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위원회 또는 특별기구가 조사 중인 사건이 중복되는 경우 이의 조정에 관한 사항.
진실규명 활동의 협의ㆍ조정진실규명특별기구위원회조사중인사건협의ㆍ조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8조(진실규명 활동의 협의ㆍ조정) 위원회는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특별기구를 설치한 국가기관 및 해당 특별기구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1.조사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위원회 또는 특별기구가 조사 중인 사건이 중복되는 경우 이의 조정에 관한 사항
3.위원회 또는 특별기구가 조사한 사건 또는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추가조사 또는 검증절차가 필요한 경우 그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4.기초조사에 관한 사항
5.관련 자료의 요청에 관한 사항
6.조사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7.진실규명에 따른 피해보상과 명예회복 등 화해를 위한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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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사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위원회 또는 특별기구가 조사 중인 사건이 중복되는 경우 이의 조정에 관한 사항.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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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