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한 의견수렴의 장(이하 "숙의공론화장"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숙의공론화장의 구성 및 운영 시 공정한 참여 기회 및 의견 수렴 절차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 숙의공론화장의 참여 인원은 진실규명 관련 피해자 단체 및 상임위원이 각각 절반씩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 그 밖에 숙의공론화장의 구성방법, 운영…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12조2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할 업무의 절차ㆍ방법을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시ㆍ도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5. 관련 별표
총계 165 정무직계 4 위원장(장관급) 1 상임위원(차관급) 3 별정직계 97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별정직 1 4급상당 10 5급상당 28 6급상당 47 7급상당 11 일반직계 57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또는별정직 4 부이사관또는서기관 1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또는검찰수사서기관 3 서기관또는행정사무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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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