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 (공무원의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위원회의 정원 중 1명(행정사무관 1명)은 교육부, 3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2명)은 통일부, 8명(검찰수사서기관 1명, 검찰사무관 또는 수사사무관 2명, 검찰주사 또는 수사주사 3명, 검찰주사보 2명)은 법무부, 8명(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2명, 행정주사 3명, 행정주사보 2명)은 국방부, 15명(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명, 서기관 1명,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5명, 행정주사 3명,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명, 행정주사보 1명, 행정주사보 또는 기록연구사 1명)은 행정안전부, 4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2명, 행정주사보 1명)은 국가보훈부, 1명(행정주사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1명(행정주사ㆍ사회복지주사 또는 보건주사 1명)은 보건복지부, 2명(행정주사 2명)은 고용노동부, 1명(행정주사 1명)은 성평등가족부, 2명(수사사무관 또는 정보사무관 1명, 수사주사 또는 정보주사 1명)은 국가정보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인사혁신처, 1명(행정사무관 1명)은 국민권익위원회, 7명(경정 2명, 경감 1명, 경위 3명, 경사 1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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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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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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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