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6조 (친족관계 등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9대통령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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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민법」 제777조에 따라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1항에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민법」 제777조에 따라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으로 한다.
②법 제22조제1항에서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진실규명 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사람과 경험 또는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전해들은 사람으로 한다. 다만, 경험 또는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전해들은 사람의 경우에는 경험 또는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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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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