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전문위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위원과 보조 인력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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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전문위원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위원과 보조 인력을 둘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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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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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위원과 보조 인력을 둘 수 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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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