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전문위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전문위원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위원과 보조 인력을 둘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한 의견수렴의 장(이하 "숙의공론화장"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숙의공론화장의 구성 및 운영 시 공정한 참여 기회 및 의견 수렴 절차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 숙의공론화장의 참여 인원은 진실규명 관련 피해자 단체 및 상임위원이 각각 절반씩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 그 밖에 숙의공론화장의 구성방법, 운영…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12조2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할 업무의 절차ㆍ방법을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시ㆍ도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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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위원과 보조 인력을 둘 수 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