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 (교육훈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교육훈련 등) 위원회는 진실규명과 화해를 촉진하기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국내외의 기관과 교류ㆍ협력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위원ㆍ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파견하여 진실규명과 화해와 관련된 교육을 받게 하거나 자료를 수집하게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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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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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