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의 협조를 위하여 시ㆍ도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위원회지방자치단체지원할관계공동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시ㆍ도실무협의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장소 제공 등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위원회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의 협조를 위하여 시ㆍ도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1.신청서의 접수
2.제7조제6항에 따른 진실규명 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의 홍보
3.기초사실의 조사
제2항 및 제3항의 업무처리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무 처리에 필요한 예산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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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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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의 협조를 위하여 시ㆍ도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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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