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조사의 절차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치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조사의 절차 및 방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실지조사진실규명 조사위원회조사진실규명필요하다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치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청취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실지조사(이하 "실지조사"라 한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사무실에서 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제3의 장소에서 이를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실지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법 제26조제4항 전단에 따른 기관ㆍ시설 및 단체에 그 일시ㆍ장소ㆍ목적 등을 통지해야 한다.
법 제26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서식과 같다.
위원회는 법 제25조에 따른 진실규명 조사(이하 "진실규명 조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진실규명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외 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는 진실규명 조사 대상자나 참고인, 관련 증거 또는 자료가 외국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교적 경로를 통해 해당 국가 또는 관련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실지조사 과정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27조에 따라 개장 등 필요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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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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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치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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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