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8조 (신청서의 이송 및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신청서의 이송 및 통지) 위원회는 신청서의 내용이 다른 기관의 소관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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