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9조 (조사개시결정 등의 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전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사개시결정 등의 기한위원회조사개시결정신청서이내지방자치단체접수되거나구술신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조사개시결정 등의 기한) 위원회는 위원회에 신청서가 접수되거나 구술신청을 받은 날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하결정 또는 조사개시결정을 해야 한다. 다만,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전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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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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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전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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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