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정보제공자 등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9대통령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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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진실규명 조사에 참여한 사람이나 진실규명에 필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생명ㆍ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정보제공자 등의 보호) 위원회는 진실규명 조사에 참여한 사람이나 진실규명에 필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생명ㆍ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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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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