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8조 (주민소환투표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25조에 따른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ㆍ청구요건ㆍ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1, 2021.1.12>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주민소환투표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28조 내지 제33조의 죄 및 제35조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신고한 자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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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 벌칙제34조 · 이익의 몰수제35조 ·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과태료제36조 · 주민소환투표 범죄의 조사 등제37조 · 주민소환투표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38조 · 주민소환투표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