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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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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6조
· 주민소환투표의 실시구역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01-13
공포 · 2021-01-12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주민소환투표의 실시구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지역구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당해 지방의회의원의 지역선거구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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