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4조 (주민소환투표소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3공포 · 2021-01-1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25조에 따른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ㆍ청구요건ㆍ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1, 2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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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주민소환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해당 주민소환투표대상자 또는 주민소환투표권자(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00분의 1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환투표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지역구시ㆍ도의원,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시ㆍ도지사를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민소환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해당 주민소환투표대상자 또는 주민소환투표권자(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00분의 1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환투표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지역구시ㆍ도의원,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시ㆍ도지사를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청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소청인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결정서를 받지 못한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2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이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지역구시ㆍ도의원,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는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시ㆍ도지사를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주민소환투표에 관한 소청 및 소송의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제219조 내지 제229조의 규정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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