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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8조 · 주민소환투표운동의 기간 및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01-13공포 · 2021-01-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주민소환투표운동의 기간 및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주민소환투표운동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 공고일의 다음날부터 투표일 전일까지(이하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될 경우의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은 주민소환투표일 전 25일부터 투표일 전일까지로 한다.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당해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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