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8조 (주민소환투표운동의 기간 및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25조에 따른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ㆍ청구요건ㆍ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1, 2021.1.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민소환투표운동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 공고일의 다음날부터 투표일 전일까지(이하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될 경우의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은 주민소환투표일 전 25일부터 투표일 전일까지로 한다.
③「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당해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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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주민소환투표의 실시제14조 · 소명기회의 보장제15조 · 주민소환투표의 형식제16조 · 주민소환투표의 실시구역제17조 · 주민소환투표운동의 원칙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18조 · 주민소환투표운동의 기간 및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주민소환투표운동의 방법제20조 · 주민소환투표운동의 제한제21조 · 권한행사의 정지 및 권한대행제22조 ·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제23조 · 주민소환투표의 효력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