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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2의2조 · 주민소환투표공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01-13공포 · 2021-01-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의2(주민소환투표공보)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안의 내용, 주민소환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의견과 그 이유, 투표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책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를 1회 이상 발행하여야 한다.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책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를 발행하는 경우 시각장애주민소환투표인(주민소환투표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을 말한다)을 위한 주민소환투표공보를 함께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책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ㆍ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그 밖에 주민소환투표공보의 규격ㆍ작성방법ㆍ배부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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