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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3조 · 주민소환투표의 실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01-13공포 · 2021-01-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주민소환투표의 실시)

주민소환투표일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 안에서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다만,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자진사퇴, 피선거권 상실 또는 사망 등으로 궐위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 공고일 이후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 또는 선거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민소환투표를 그에 병합하거나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1.「주민투표법」에 의한 주민투표
2.「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ㆍ재선거 및 보궐선거(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를 제외한다)
3.동일 또는 다른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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