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1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3공포 · 2021-01-1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25조에 따른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ㆍ청구요건ㆍ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1, 2021.1.12>

1. 조문 원문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8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제2항(제2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조문 관계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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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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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3 시행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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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