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주민소환투표에 관한 과태료)
①「형사소송법」 제211조에 규정된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으로서 이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이 법 또는 이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른 신고ㆍ제출의 의무를 해태한 자
2.학교ㆍ관공서 그 밖의 공공기관ㆍ단체의 장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소ㆍ개표소 설치를 위한 장소협조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3.선거관리위원회가 첩부한 주민소환투표용지 모형을 훼손ㆍ오손한 자
4.삭제 <2010.1.25>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주민소환투표사무원ㆍ부재자주민소환투표사무원ㆍ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된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ㆍ유기하거나 해태한 자
2.이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61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에 간판ㆍ현판ㆍ현수막을 설치 또는 게시한 자
3.이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79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연설ㆍ대담을 한 자
4.이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1조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