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주민소환투표의 형식)
①주민소환투표는 찬성 또는 반대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실시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동일 관할구역에 2인 이상의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하나의 투표용지에 그 대상자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으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주민소환투표의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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