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5조 (주민소환투표권 행사의 보장 및 주민소환투표 홍보ㆍ계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25조에 따른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ㆍ청구요건ㆍ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1, 2021.1.12>
조문 요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소환투표권자가 주민소환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주민소환투표권 행사의 보장 및 주민소환투표 홍보ㆍ계도주민소환투표인주민소환투표관할선거관리위원회주민소환투표권문서ㆍ도화ㆍ시설물ㆍ신문ㆍ방송주민소환투표인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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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소환투표권자가 주민소환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인의 투표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소환투표인 또는 노약자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소환투표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0.12.8>
③공무원ㆍ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주민소환투표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8>
④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주관 하에 문서ㆍ도화ㆍ시설물ㆍ신문ㆍ방송 등의 방법으로 주민소환투표 참여ㆍ투표방법 그 밖에 주민소환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계도ㆍ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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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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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방의회의원의 선거구 안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이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의 시ㆍ군ㆍ자치구 전체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3분의 1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에서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만분의 5이상 1천분의 10이…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주민소환관리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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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소환투표권자가 주민소환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3 시행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주민소환투표의 사무관리제3조 · 주민소환투표권제4조 · 주민소환투표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5조 · 주민소환투표권 행사의 보장 및 주민소환투표 홍보ㆍ계도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7조 ·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8조 ·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기간제9조 · 서명요청 활동제10조 · 서명요청 활동의 제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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