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5조 (주민소환투표권 행사의 보장 및 주민소환투표 홍보ㆍ계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25조에 따른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ㆍ청구요건ㆍ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1, 2021.1.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소환투표권자가 주민소환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인의 투표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소환투표인 또는 노약자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소환투표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0.12.8>
③공무원ㆍ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주민소환투표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8>
④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주관 하에 문서ㆍ도화ㆍ시설물ㆍ신문ㆍ방송 등의 방법으로 주민소환투표 참여ㆍ투표방법 그 밖에 주민소환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계도ㆍ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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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주민소환투표의 사무관리제3조 · 주민소환투표권제4조 · 주민소환투표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5조 · 주민소환투표권 행사의 보장 및 주민소환투표 홍보ㆍ계도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7조 ·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8조 ·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기간제9조 · 서명요청 활동제10조 · 서명요청 활동의 제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