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7조 (주민소환투표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25조에 따른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ㆍ청구요건ㆍ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1, 2021.1.12>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주민소환투표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 제28조 내지 제33조의 죄 및 제35조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신고한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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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 벌칙제33조 · 벌칙제34조 · 이익의 몰수제35조 ·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과태료제36조 · 주민소환투표 범죄의 조사 등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37조 · 주민소환투표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지금 보는 조문
제38조 · 주민소환투표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