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8조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25조에 따른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ㆍ청구요건ㆍ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1, 2021.1.12>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기간)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
1.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2.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
3.해당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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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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