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8조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3공포 · 2021-01-1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25조에 따른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ㆍ청구요건ㆍ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1, 2021.1.12>

조문 요약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기간지방공직자주민소환투표선출직청구제한기간임기개시일임기만료일해당선출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기간)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

1.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2.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
3.해당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

2. 조문 관계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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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3 시행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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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