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 (행정처분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행정처분기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1.1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3 · 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행정처분기준이 다 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 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다음 각 세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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