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 (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육인력 및 시설ㆍ장비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육인력 및 시설ㆍ장비기준 등)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별표 1의 교육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1 · 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육인력 및 시설·장비기준
1. 교육인력 가. 인원 : 강사 4인 및 교무요원 2인 이상 나. 강사의 자격요건 (1) 강사 (가) 소방 관련학의 석사학위 이상을 가진 자 (나)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한 자 (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소방기술사, 위험물기능장…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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