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기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이하 "안전시설등"이라 한다)의 설치ㆍ유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2 ·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기준
안전시설등 종류 설치·유지 기준 1. 소방시설 가. 소화설비 1) 소화기 또는 자동 확산소화기 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할 것 2) 간이스프링클러설 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이하 이 표에서 "화재안전기 준"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영업장의 구획된…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