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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 · 안전점검의 대상, 점검자의 자격 등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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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안전점검의 대상, 점검자의 자격 등)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주기, 점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3, 2013.1.11, 2016.10.19, 2022.12.1, 2024.1.4>

1.안전점검 대상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된 영 제9조의 안전시설등
2.안전점검자의 자격: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해당 영업장의 다중이용업주 또는 다중이용업소가 위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경우에 한한다)

[['나. 해당 업소의 종업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제2호마목 또는 같은 표 제3호자목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 '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소방기술사ㆍ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
3.점검주기 : 매 분기별 1회 이상 점검. 다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자체점검을 실시한 그 분기에는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점검방법 : 안전시설등의 작동 및 유지ㆍ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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