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 (안전점검의 대상, 점검자의 자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안전점검의 대상, 점검자의 자격 등)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주기, 점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3, 2013.1.11, 2016.10.19, 2022.12.1, 2024.1.4>
1.안전점검 대상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된 영 제9조의 안전시설등
2.안전점검자의 자격: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해당 영업장의 다중이용업주 또는 다중이용업소가 위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경우에 한한다)
나.해당 업소의 종업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제2호마목 또는 같은 표 제3호자목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소방기술사ㆍ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
3.점검주기 : 매 분기별 1회 이상 점검. 다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자체점검을 실시한 그 분기에는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점검방법 : 안전시설등의 작동 및 유지ㆍ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2의3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영업소 표지
1. 규격: 지름 120㎜ 2. 재질: 투명한 코팅으로 마감된 종이 스티커 3. 글씨체 및 크기 등 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업소: 2002 Regular, 48포인트, 장평 100%, 행간 49.5포인트, 검정(K80), 가운데 정렬 나. 가입기간 : 2002 Regular, 24포인트, 장평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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