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소방안전교육의 교과과정 등)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의 교과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2.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3.소방시설 및 방화시설(防火施設)의 유지ㆍ관리 및 사용방법
4.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②그 밖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내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