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소방안전교육의 교과과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행정안전부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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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의 교과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의 교과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2.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3.소방시설 및 방화시설(防火施設)의 유지ㆍ관리 및 사용방법
4.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그 밖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내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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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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