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 (화재위험평가서의 보존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화재위험평가서의 보존기간) 법 제16조제3항제3호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이란 화재위험평가결과보고서를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에게 제출한 날부터 2년간을 말한다. <개정 2012.2.15, 2013.3.23, 2014.11.19, 2017.7.26>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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