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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1조 ·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크기 등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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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1조(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크기 등)

법 제21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이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안전관리업무 이행실태가 우수하다고 통보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개정 2012.2.15, 2013.3.23, 2014.11.19, 2017.7.26>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이하 "안전관리우수업소"라 한다) 표지의 규격ㆍ재질ㆍ부착기간 등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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