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1조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크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이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안전관리업무 이행실태가 우수하다고 통보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개정 2012.2.15, 2013.3.23, 2014.11.19, 2017.7.26>
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이하 "안전관리우수업소"라 한다) 표지의 규격ㆍ재질ㆍ부착기간 등은 별표 4와 같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4 ·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의 규격, 재질 등
1. 제작: 2종(금색, 은색) 중1종을선택 가. 바탕: 금색(테두리: 검정색/적색) 나. 바탕: 은색(테두리: 검정색/청색) 2. 규격: 가로450밀리미터× 세로300밀리미터 3. 재질: 스테인레스(금색또는은색) 4. 글씨체 가. 소방안전관리우수업소: 고도B 21/85밀리리터(검정색) 나. 조항:…
제21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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