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영업소의 표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영업소의 표지)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영업소임을 표시하는 표지의 규격, 재질 및 부착 위치 등은 별표 2의3과 같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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