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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 ·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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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3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를 발급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제1항에 따른 공표는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매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기재하여 이를 공표한다.
1.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 또는 갱신공표의 경우
가.안전관리우수업소의 명칭과 다중이용업주 이름
나.안전관리우수업무의 내용
다.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부착할 수 있는 기간
2.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 사용정지의 경우
가.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 사용정지대상인 다중이용업소의 명칭과 다중이용업주 이름
나.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의 사용을 정지하는 사유
다.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의 사용정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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