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 (소방안전교육 위탁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소방안전교육 위탁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등)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별표 5와 같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5 · 소방안전교육 위탁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1. 사무실 : 바닥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강의실 :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이고 의자·탁자 및 교육용 비품을 갖출 것 3. 실습·체험실 :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교육용기자재 갖추어야 할 교육용기자재의 종류 1. 빔프로젝터 1개(스크린 포함) 2. 소화기(단면절개:斷面切開) : 3종 각…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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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 · 행정처분기준제21조 ·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크기 등제22조 ·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발급대장의 관리 등제23조 ·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제24조 ·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신청 등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25조 · 소방안전교육 위탁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25조의2 · 규제의 재검토제26조 · 이행강제금 징수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