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조사기본법
공포일 2023-01-17 · 시행일 2024-01-18 · 소관 국무조정실 · 조문 29개
행정조사기본법 · 법률 · 소관 국무조정실 · 공포 2023-01-17 · 시행 2024-01-18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조사에 관한 기본원칙ㆍ행정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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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고요구와 자료제출의 요구제11조 현장조사제12조 시료채취제13조 자료등의 영치제14조 공동조사제15조 중복조사의 제한제16조 개별조사계획의 수립제17조 조사의 사전통지제18조 조사의 연기신청제19조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제2조 정의제20조 자발적인 협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제21조 의견제출제22조 조사원 교체신청제23조 조사권 행사의 제한제24조 조사결과의 통지제25조 자율신고제도제26조 자율관리체제의 구축제27조 자율관리에 대한 혜택의 부여제28조 정보통신수단을 통한 행정조사제29조 행정조사의 점검과 평가제3조 적용범위제4조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제5조 행정조사의 근거제6조 연도별 행정조사운영계획의 수립 및 제출제7조 조사의 주기제8조 조사대상의 선정제9조 출석ㆍ진술 요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