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개별조사계획의 수립)
①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기 전에 개별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조사의 시급성으로 행정조사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로 개별조사계획을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개별조사계획에는 조사의 목적ㆍ종류ㆍ대상ㆍ방법 및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6조(개별조사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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