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 제12조 (시료채취)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8공포 · 2023-01-1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조사에 관한 기본원칙ㆍ행정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사원이 조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시료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시료의 소유자 및 관리자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최소한도로 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료채취로 조사대상자에게 손실을 입힌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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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조사원이 조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시료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시료의 소유자 및 관리자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최소한도로 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료채취로 조사대상자에게 손실을 입힌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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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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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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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조사기본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사원이 조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시료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시료의 소유자 및 관리자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최소한도로 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료채취로 조사대상자에게 손실을 입힌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행정조사기본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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