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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기본법 제12조 · 시료채취

행정조사기본법
시행 · 2024-01-18공포 · 2023-01-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시료채취)

조사원이 조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시료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시료의 소유자 및 관리자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최소한도로 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료채취로 조사대상자에게 손실을 입힌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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